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와 그 외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저수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시설정보(제원, 도면, 사업현황, 사진, GIS정보 포함)2. 유지보수 및 개보수 이력 정보3. 점검진단등의 정보4. 재해발생 정보5. 기타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③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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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관리수준 등제10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11조 · 관리대책의 수립제12조 · 저수지 수위관리제13조 · 활용저하 저수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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