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저수지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판단하여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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