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저수지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저수지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판단하여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