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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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저수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저수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②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저수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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