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저수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저수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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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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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