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저수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저수지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로 지정되는 안전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유지관리,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10. "유지관리"란 완공된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고 저수지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저수지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11. "성능개선"이란 저수지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12.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13. "홍수기 관리수위"란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에서 홍수기 동안 저수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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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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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