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3조 (활용저하 저수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 중 수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 저수지(이하 "활용저하 저수지"라 한다)는 안전상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용저하 저수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1. 저수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2. 저수지를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저수지가 손괴(損壞)되어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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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 자격 등제9조 · 관리수준 등제10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11조 · 관리대책의 수립제12조 · 저수지 수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활용저하 저수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관리이력의 보존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