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3조 (활용저하 저수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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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수지 중 수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 저수지(이하 "활용저하 저수지"라 한다)는 안전상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 중 수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 저수지(이하 "활용저하 저수지"라 한다)는 안전상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용저하 저수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1. 저수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2. 저수지를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저수지가 손괴(損壞)되어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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