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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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저수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저수지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제4조제1호의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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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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