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1.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야 한다.가.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 전에 실시나. 정기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19센터에서 차기 정기점검 전까지 정기점검 결과를 확인. 다만, 개보수사업 등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ㆍ점검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2.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저수지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한다.3.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하되, 필요시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가.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어 저수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 이하인 경우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일부 부재만 "D"등급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부재만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②제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1. 정밀안전진단은 준공ㆍ부분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저수지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에는 최초 실시를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따라 실시한다.가. 1종 저수지는 5년에 1회, 저수용량 5만㎥이상인 2종 저수지는 10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해 나가되, ‘21년까지는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00만㎥ 이상의 저수지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등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실시 시기 및 주기를 달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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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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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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