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제체, 여수로(餘水路), 취수시설 등 부재별로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저수지의 종합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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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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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