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제체, 여수로(餘水路), 취수시설 등 부재별로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저수지의 종합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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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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