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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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제체, 여수로(餘水路), 취수시설 등 부재별로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저수지의 종합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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