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수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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