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저수지 수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홍수기(6.21.~9.20.)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동안 강우전 사전방류를 통해 저류공간 확보 등 홍수에 사전 대비하며 홍수기 동안 호우로 인하여 관리수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저수지 관리수위 설정2.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가.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나. 유입량ㆍ수위 조견표다. 홍수기 기상예보에 따라 관리수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추가 방류 및 수문조작에 관한 사항
③관리주체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수위 설정 및 ’수문조작요령‘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관리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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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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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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