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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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할 것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할 것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할 것
②긴급점검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저수지의 안전 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제5조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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