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할 것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할 것
②긴급점검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저수지의 안전 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제5조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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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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