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할 것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할 것
②긴급점검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하되, 저수지의 안전 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제5조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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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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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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