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수지는 총저수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1종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의 저수지2. 2종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 미만의 저수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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