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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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저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 1종 및 2종 저수지2. 정밀안전진단 : 1종 저수지,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3. 내진성능평가 : 1종 저수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저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 1종 및 2종 저수지2. 정밀안전진단 : 1종 저수지,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3. 내진성능평가 : 1종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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