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저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 1종 및 2종 저수지2. 정밀안전진단 : 1종 저수지,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3. 내진성능평가 : 1종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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