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의2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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