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3조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