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3조 (협약의 당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협력사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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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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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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