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5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중대한 산업재해(사망 5인 이상)가 발생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img id="160637739"></img>
②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img id="160637741"></img>
③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3.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⑦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1.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당해 평가년도 7월 1일2.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 당해 평가년도의 차년도 1월 1일
⑨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계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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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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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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