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의1조 (원물 생산자 지원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 생산자(농ㆍ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1차원료 생산자 및 1차원료 생산자의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생산기술지원(영농ㆍ양식기술 등), 공동연구개발(종자개량 등),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②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③국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 실적을 확대한다.
④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을 활성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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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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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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