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5조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5)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ㆍ공정성 제고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다. 등록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ㆍ물량ㆍ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ㆍ공정성을 위한 사항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해외건설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경우 해외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포함)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라 함은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나.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다. 특정업체의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라.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마.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바.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ㆍ부담비율사.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건설업종에 한한다)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정보서비스업종, 광고업종에 한한다)<삭제>4.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명시여부 대기업의 계약불이행(수령지연, 계약해제 등)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와 협력사의 계약불이행(납기지연, 납품수량부족, 계약해제 등)에 따른 페널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말한다.5.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라 함은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요구가 수반되는 계약 체결시 그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선수금 비율이라 함은 광고제작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선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선수금이란 발주자로부터 광고대행사가 지급받은 선급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명목으로 용역수행 이전에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하며,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동안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이라 함은 광고제작사가 광고대행사에게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획ㆍ시안 등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시안 등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 전자문서, 영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을 말한다. 이 때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횟수가 잦을수록 협력사는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마감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예 : 마감일로부터 10일 등) 또한,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한 결제 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각각 현금 및 상생결제상품(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 현금성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2.
②.4.에 의해 규정한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페널티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말한다.3. 분쟁조정절차 마련ㆍ운영 및 분쟁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ㆍ기구 및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실제로 분쟁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는지를 말한다.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위가 작성하여 배포한 최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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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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