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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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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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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