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조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및 2차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3차 협력사와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이란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대기업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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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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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