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조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및 2차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④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3차 협력사와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⑤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이란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을 의미한다.
⑥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⑦대기업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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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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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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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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