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6)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다.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라.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 여부,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사용지정 가능여부 등 하도급거래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등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7)가. 하도급계약서(추가ㆍ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 발급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각종 서면을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등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4)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 변동 및 물가 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 함은 대기업이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예시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일자를 자동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구매부서에서 임의로 입고일자를 늦게 등록하거나 사후에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대기업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2.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대기업은 법위반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