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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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18 · 시행 2026-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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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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