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 (협약이행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ㆍ영업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하더라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직전년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매출액을 제한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하 같다)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계약의 공정성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ㆍ공정성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가.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3. 상생협력 지원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④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71조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안건 상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는 더 이상 평가를 유예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이후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어 시정조치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 선정 또는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1심 선고가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에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⑧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 1. 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⑩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1.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2.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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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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