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1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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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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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