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0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ㆍ보급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ㆍ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④공정위는 동일기업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복수의 계열사가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간사 회사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