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ㆍ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ㆍ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비 등), 금형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금형을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금형비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비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직접지원에 해당)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ㆍ보증ㆍ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쳐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지원자금)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2.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지원,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지원,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3. 인력ㆍ채용지원 인력ㆍ채용 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는 협력사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등)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력ㆍ채용 지원으로 본다.4.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가.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1)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2) 관련 제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다. 비용절감 1) 제조 등 비용 절감 2)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1)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2)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3)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마. 일자리 창출바. 일감 개방사.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ㆍ확대 유도아.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자. 저탄소ㆍ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차.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5.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유비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지원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환경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ㆍ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7.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교육지원이라 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계, 세법, 외국어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8.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post production 수행업체)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1차협력사)-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9. 기타 지원 사항가.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지원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ㆍ간접적 지원이라 함은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등) 등을 말한다.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 함은 청년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실시, 일경험 지원, 협력사 채용과 연계 및 협력사 청년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말한다. 단,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제>11.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대상 매입액(납품단가, 공급원가 등) 변동사유(원자재 가격,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가 있는 경우 , 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단, 공기연장 등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그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주었는지 여부를 말한다.12. 주요 분야 일감 개방(별표2) 주요 분야 일감 개방이라 함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정도로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MRO 등 주요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의 비율을 말한다.13.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확산 공정위가 마련하여 배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주고, 나아가 연동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위 수급사업자까지 이어지도록 사내 정책ㆍ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ㆍ품질ㆍ물류개선 등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5.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6.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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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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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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