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4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②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조정원 소속 임원,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조사과장 등 13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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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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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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