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5조의2 (평가 등 시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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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의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평가 결과 통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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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의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평가 결과 통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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