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1조 (교육지원 및 교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개인별 교육 실적을 조회하여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총 교육훈련시간 및 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