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1조 (교육지원 및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개인별 교육 실적을 조회하여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총 교육훈련시간 및 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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