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6조 (필수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정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은 휴직 등의 사유 또는 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날 이후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 연기나 미 이수 시 해당 공무원의 당해 연도 성과관리 개인성과 평가지표 중 교육학습 개인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②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아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제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별표 2의 국방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국방대 교육과정과 각군대학 및 각군 병과학교 교육과정 등 국방관련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 중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4급 이하 공무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 4급 및 5급 승진 후보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청렴교육(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청렴관련 집합교육 및 별표 3의 이러닝을 말한다)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img id="159123619"></img>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별표2 국방전문교육과정 및 별표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후 이를 이수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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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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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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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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