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0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시간의 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과장의 소속직원 역량개발 성과목표 달성도는 해당 과ㆍ팀의『상시학습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③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의한 ‘교육학습 평가’는 상시학습 대상자의 당해 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이수실적으로 하되, 개인평가는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시간과 비지정학습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이수실적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과 평가(과장평가) 점수는 과원의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④상시학습 대상자는 과장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 과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기관별로 관리한다.<img id="159123621"></img>
⑥과장은 상시학습 대상자가 아닌 별정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⑦각 국실 주무과장은 각 과별로 종합한 당해연도 자기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개발 실적 및 과장 점검 사항을 기록한 사본 1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종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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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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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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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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