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0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시간의 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과장의 소속직원 역량개발 성과목표 달성도는 해당 과ㆍ팀의『상시학습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의한 ‘교육학습 평가’는 상시학습 대상자의 당해 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이수실적으로 하되, 개인평가는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시간과 비지정학습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이수실적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과 평가(과장평가) 점수는 과원의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상시학습 대상자는 과장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 과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기관별로 관리한다.<img id="159123621"></img>
과장은 상시학습 대상자가 아닌 별정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각 국실 주무과장은 각 과별로 종합한 당해연도 자기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개발 실적 및 과장 점검 사항을 기록한 사본 1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종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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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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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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