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5조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도 불구,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중령이하 현역군인(이하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전입 후 최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에는 국방법무 및 국방예산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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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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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