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4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②상시학습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목표시간 설정 등은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