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4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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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②상시학습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목표시간 설정 등은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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