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7조 (교육훈련 기준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
④‘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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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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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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