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7조 (교육훈련 기준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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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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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