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상시학습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본 예규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본 예규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간은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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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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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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