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2조 (관련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50조2. 「공무원 인재개발법」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50조2. 「공무원 인재개발법」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