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3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매년 반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자기개발학습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 역량 발전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를 발굴하여 ‘국방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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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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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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