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4조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각 과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 후 공지하여야 한다.
②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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