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2조 (허위학습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교육시간은 증빙서류(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혹은 공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관리는 제10조 제5항의 인재개발실적 관리주체가 한다.
교육훈련시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무효처리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허위사례가 2회 이상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1년간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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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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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