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8조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관 결재로 결정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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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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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