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8조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②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관 결재로 결정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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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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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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