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9조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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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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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