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5조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4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제4항의 총 교육훈련시간, 제7조 제2항의 부처지정학습시간 및 제7조 제4항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총 교육훈련시간과 기관주관 교육훈련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img id="159123615"></img>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
⑤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 제외)의 파견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⑦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⑧「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img id="15912361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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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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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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