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5조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4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제4항의 총 교육훈련시간, 제7조 제2항의 부처지정학습시간 및 제7조 제4항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총 교육훈련시간과 기관주관 교육훈련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img id="159123615"></img>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 제외)의 파견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img id="15912361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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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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