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 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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