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습준비실을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소방공무원 등을 말한다.4.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감정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8.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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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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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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