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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