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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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1. 문진과 진찰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4. 흉부방사선 촬영
③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제1항의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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