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과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관리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된 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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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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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