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과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한다.
②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관리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의결된 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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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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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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