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기 수립된 교육ㆍ훈련계획 외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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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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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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