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기 수립된 교육ㆍ훈련계획 외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