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기 수립된 교육ㆍ훈련계획 외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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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시기) | 교육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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