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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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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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