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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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력ㆍ경력 기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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